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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포레스트 대 뉴욕시 집단 소송 합의 공지

법률구조협회, 뉴욕 법률 지원 그룹 및 데처트 LLP는 집단 소송 합의안의 예비 승인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 et al. 대 뉴욕시, et al. — 2020년 3월 이후 SNAP 또는 현금 지원(HASA 포함) 혜택을 신청하거나 재인증받은 뉴욕시 거주자 또는 신청 또는 재인증받은 뉴욕시 거주자를 대표하여 제기된 집단 소송입니다.  

제안된 합의 문서 전문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정산정보

합의의 일환으로 인사관리국(HRA)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HRA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시간 내에 모든 신청 및 재인증 절차를 처리할 것입니다. 
  • HRA는 온디맨드 인터뷰 전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대기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 HRA는 HRA에서 읽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고객 문서를 식별할 수 있도록 ACCESS HRA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 HRA는 고객이 ACCESS HRA를 통해 문서를 더 쉽게 업로드하고 문서 제출 시 적시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HRA는 HRA 서비스 개선 및 오류 감소를 위해 새로운 절차와 기술에 대한 최신 교육을 직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합의안에 동의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아니요. 합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않습니다. 별도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합의안을 승인하면, SNAP 및 현금 지원 혜택 신청 및 재인증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청 및 재인증 요건을 더 쉽게 충족하실 수 있도록 HRA(보건자원관리국)의 절차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정성 청문회

공정성 심리는 2026년 00월 30일 오후 1시, 뉴욕 남부 지방법원(주소: 500 Pearl Street, Courtroom 12B, New York, NY 10007)에서 제니퍼 리어든 판사 주재로 개최됩니다. 

더 알아보기

합의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합의안 사본을 받으시려면 212-298-31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ForestLawsuit@nylag.org로 이메일을 보내 원고 측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영어로 된 수업 공지
스페인어로 된 수업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