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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세입자에게 퇴거 방지를 위한 어려움 선언 양식 제출 촉구

COVID-19 어려움에 직면한 세입자에 대한 퇴거 유예를 명령하는 뉴욕의 최근 법안을 후원한 주 상원의원 Brian Kavanagh와 하원 의원 Jeffrey Dinowitz, NYC 공익 옹호실 Jumaane D. Williams, The Legal Aid Society, NYS 선출 공무원 및 주택 옹호 그룹은 뉴욕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에게 1월 XNUMX일까지 퇴거 또는 압류 절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움 선언 양식을 제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기 위해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엘 디아 리오.

선언 양식은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택 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세입자는 Legal Aid Society 주택 헬프라인(화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212-298-3333)에 전화하거나 이웃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보로 사무실:

  • 맨해튼: 212-426-3000
  • 브루클린: 718-722-3100
  • 브롱크스: 718-991-4600
  • 퀸즈: 718-286-2450
  • 스태튼 아일랜드: 347-422-5333

뉴욕주 퇴거 유예 및 고난 선언 양식 제출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십시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