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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세입자에게 긴급 임대료 경감 신청 촉구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는 임대 지원이 필요한 뉴욕 주민들에게 11월 XNUMX일 화요일 재개된 주의 긴급 임대료 구제 프로그램(ERAP)을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앰니.
온라인 포털은 법원이 Hidalgo 대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Legal Aid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OTDA에 지원 접수를 재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 재개되었습니다.
현재 NYS ERAP에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은 없지만 봄에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계속 신청해야 합니다. ERAP 신청이 계류 중인 동안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이 15월 XNUMX일에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의 ERAP 포털이 다시 열렸고 우리 고객과 퇴거 위기에 처한 수많은 다른 가족을 위한 임대 지원에 대한 액세스가 재개되었습니다. 민법 개혁과 법률구조협회에서. “우리는 임대료 경감이 필요한 모든 뉴욕 주민들이 OTDA를 통해 즉시 자금을 신청할 것을 촉구합니다. 웹 포털, 보류 중인 신청서는 주정부가 추가 자금 지원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거로부터 일시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고객과 모든 저소득 뉴요커를 대신하여 옹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주 전체에 걸친 임대료 구제 기금의 시행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ERAP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