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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는 뉴욕의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egal Aid Society는 오늘 뉴욕주 OTDA(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가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RAP) 웹 포털을 재개하도록 강제하는 예비 명령을 구하는 집단 소송을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OTDA의 불법적인 정책으로 인해 지원 시도가 거부된 잠재적인 지원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뉴욕 타임즈.

이 소송은 15명의 개별 원고인 Housing Court Answers, Coalition for Homeless, 그리고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뉴욕주의 모든 세입자를 대신하여 OTDA를 상대로 제기되었습니다. OTDA가 새로운 지원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기에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ERAP 법령에 따라 ERAP 신청서를 제출한 세입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퇴거 절차로부터 보호됩니다. 그러나 ERAP 포털 폐쇄로 인해 연방 기금이 아직 완전히 할당되지 않았더라도 2022년 XNUMX월 XNUMX일에 주의 퇴거 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ERAP를 신청할 수 있었던 가족이 퇴거에 취약할 것입니다. 배포.

“그것은 그들 스스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법 개혁과 법률구조협회에서. “뉴요커들이 전염병이 지속되는 동안 절실히 필요한 임대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하는 것은 잔인하며 우리가 직면한 공중 보건 및 경제 위기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소송은 15년 2021월 XNUMX일 현재 OTDA가 연방 정부에 대한 추가 자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가 ERAP 신청 수락을 거부하는 것은 ERAP 법령에 따른 권한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