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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드슨 카운티의 ICE 구금이 종료됨에 따라 이송이 아닌 석방 요구

허드슨 카운티는 1월 XNUMX일부터 교정 시설에 이민자를 구금하기 위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드슨 카운티 뷰.

Legal Aid Society, Brooklyn Defender Services 및 The Bronx Defenders - New York Immigrant Family Unity Project(NYIFUP)를 통해 구금된 이민자들에게 무료 법률 대리를 제공하는 뉴욕시의 변호인 단체 - ICE에 해당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들을 석방하기보다는 가족, 변호사 및 지역 사회에서 떨어진 다른 시설로 이송합니다.

“ICE 집행 및 구금은 인종 차별적이고 불필요하며 위험합니다. NYIFUP은 공동 성명에서 "가족을 분열시키고 평생 트라우마를 주며 기본적인 인권과 필요를 박탈하고 사람을 죽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카운티가 ICE와의 계약을 종료하면 단순히 출생지 때문에 ICE가 사람들을 감금할 수 있는 감옥이 하나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계약의 종료는 중요한 첫걸음을 의미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전국적으로 ICE 구금을 끝내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민 집행은 형사가 아닌 민사 문제이지만 ICE는 개인을 구금 및 석방할 재량권을 보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