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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욕주 정보공개법의 결함을 바로잡다
법률 지원 협회의 변호사인 Laura Moraff 디지털 포렌식 유닛, 새로운 의견 기고문을 작성했습니다. 도시 제한 뉴욕의 FOI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지지합니다.
FOIL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Law)"의 약자로, 대중이 정부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모든 정부 기관은 요청 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 기관들은 문서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기술혁신국(New York City Office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은 최근 법률구조공단(Legal Aid)의 FOIL 요청에 대한 답변 기한을 40번째로 연장했습니다. 시와 주 차원에서 제안된 법안은 요청자와 기관 모두의 처리 시간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모라프는 "뉴욕시는 현대적이고 기능적인 FOIL 환경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야 할 때입니다."라고 부분적으로 썼습니다. "국민이 정부의 관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정부 관행을 이해하고, 토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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