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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D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뉴욕시 경찰청(NYPD)이 의심하지 않는 뉴요커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인 Clearview AI를 적용한 범위를 자세히 설명하는 정보자유법(FOIL) 78조 합의를 통해 얻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에 의해 브롱크스 뉴스 12.

FOIL 문서 보기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문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NYPD 내의 다양한 사령부는 New York Post의 이전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Clearview AI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NYPD의 신원 도용반의 일원은 "성공 사례"를 목록화했습니다. Clearview AI가 사용된 사례에 대해 이 정보가 변호인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 기록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약 50명의 NYPD 구성원이 Clearview AI에 액세스하거나 계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learview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Clearview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회원의 등급은 FBI 뉴욕 합동 테러 태스크 부감찰관의 명백한 요청에 따라 정보 및 대테러 부국장 John Miller를 위해 생성된 계정을 포함하여 경찰관에서 부국장까지 다양합니다. 힘;
  • Joseph Reznick 내무차관의 명백한 지시에 따라 Clearview AI는 NYPD의 다른 구성원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 NYPD는 뉴욕시에서 가장 큰 개인 소유 부동산 회사 중 하나인 Rudin Management Company의 직원이 Clearview AI에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 외에도 문서에 따르면 NYPD 경찰관이 개인 장치에서 Clearview AI를 사용하고 Clearview AI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일반 텍스트로 로그인 이름과 암호 정보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이버 보안 소홀의 시금석입니다. 이러한 요소와 기타 요소는 Clearview AI와 NYPD의 사이버 보안 조치 및 집행의 충분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조나단 맥코이(Jonathan McCoy) 변호사는 “현재 안면 인식 기술은 경찰의 수사 단서를 생성하거나 사법 절차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포렌식 유닛 법률구조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