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들어보세요: 더위 시즌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
Judith Goldiner, Legal Aid Society의 변호사 민법 개혁과, 최근 참여한 브라이언 레러 쇼 뉴욕시의 무더위와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합니다.
난방 시즌은 1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난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오전 55시부터 오후 68시까지 외부 온도가 62도 미만이면 내부 온도는 XNUMX도, 밤에는 내부 온도가 XNUMX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Goldiner는 세입자가 스스로 조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신이 충분한 열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온도계를 가지고 매일 기록을 시작하십시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적절한 난방이 되지 않으면 311에 전화하여 시에게 검사관을 보내 난방을 확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추가 구제책에는 집주인을 주택 법원에 데려가거나 집세가 규제되는 유닛의 세입자인 경우 주정부 주택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전체 에피소드를 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