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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와 NYAG, COVID-19 발생 중에 "공적 책임" 규칙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동의 제출
Legal Aid Society는 뉴욕 법무 장관과 함께 뉴욕 미 지방 법원(Jeorge B. Daniels 판사)에 “공공 요금” 에 의해 보고된 나머지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규칙 360 법.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2019년 규정이 정보가 향후 이민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취약한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찾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도시 전역에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공적 부양 대상이 되고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보건 의료, 식품 지원 및 공중 보건 및 보건 및 기타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받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찾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경제 위기는 그들이 공공부조 규정에 따른 영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수잔 웰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법 개혁과 Legal Aid Society에서, 그리고 소송팀의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