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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퇴거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 이민자들에게 불법 퇴거 투쟁 촉구

뉴욕시 변호인 단체는 일반적으로 이민 신분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불법적으로 추방하기 위해 Andrew Cuomo 주지사의 퇴거 유예를 위반한 집주인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NY1 알림.

직원인 Jeannine Cahill-Jackson은 “집주가 당신을 퇴거시키기 전에 집주인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는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며 모든 비용을 지불하면 계속해서 그 방에서 살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 변호사  주택법률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는 212-577-3300으로 전화하거나 시와 직접 311로 전화하여 대리인에게 연락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