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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NYS 항소부서에서 NYCHA 세입자를 대신하여 임대료 리베이트 주장
Legal Aid Society는 2017-2018년 추운 겨울 동안 난방이나 온수 없이 지낸 NYCHA 세입자를 대신하여 뉴욕주 항소부 제XNUMX부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egal Aid Society의 직원 변호사인 Lucy New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스 5 뉴욕.
“개인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든 공공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든, 뉴욕시의 모든 세입자는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주택에 살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난방과 온수가 포함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