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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는 긴급 SNAP 및 현금 지원 혜택 지연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법률 구조 협회(Legal Aid Society), 국립 법 및 경제 정의 센터(National Center for Law and Economic Justice), NMIC(Northern Manhattan Improvement Corporation) 및 뉴욕 법률 지원 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동의서를 제출 한 연방법과 주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극도로 취약한 가족에게 긴급 급식 식품 및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하지 않은 이유로 뉴욕시와 그 공공 혜택 발행 기관인 뉴욕시 인적 자원 관리국(HR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긴급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 즉 E-SNAP 및 "즉각적 필요" 보조금은 공공 혜택을 위해 가장 취약한 신청자에게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러한 혜택을 신청하고 받을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들은 소득이나 자원이 부족하고 식료품 구입에 대한 이러한 혜택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E-SNAP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는 월 총 소득이 $150 미만이고 유동 자원이 $100 이하인 신청자, 유동 자원이 $100 미만인 이주 및 계절 농장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시가 적격 뉴욕 주민에게 E-SNAP 및 현금 지원을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한 광범위하고 체계적 실패로 인해 수천 명의 가족이 자신과 자녀를 먹이고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각한 곤경에 빠졌습니다"라고 The The 변호사 Emily Lundgren이 말했습니다. 법률 구조 협회. “식량 불안정의 결과는 광범위하며 이를 경험하는 개인의 건강, 정서적, 정신적 안녕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는 긴급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을 즉시 시정하고 시정 조치 계획을 시행해야 합니다.”
1998년 법률구조와 공동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레이놀즈 v. 줄리아니 그리고 음식이나 음식을 구입할 돈이 없는 절박한 신청자에게 시와 HRA가 2005일 이내에 E-SNAP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2005년 법원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HRA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 "즉시 필요한" 현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XNUMX년 명령에 따라 HRA는 혜택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모욕죄 신청은 2005년 명령을 집행하고, 2005년 명령을 위반한 시와 HRA를 찾아내고, 해당 기관이 2005년 19월 2024일까지 XNUMX년 명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