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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는 도시 감옥에 대한 수령인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와 Emery Celli Brinckerhoff Abady Ward & Maazel LLP, 원고 변호인 누네즈 대 뉴욕 시, 시 교도소의 독립적인 리더십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댓글 제출 소송 시를 모독하고 개혁 노력을 감독할 수탁자를 임명합니다.

과거에는 법정 관리가 캘리포니아 교도소, 마이애미-데이드 및 뉴올리언스 교도소와 같은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8년간의 동의 법령과 7건의 교정 명령에 대한 연방 법원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머리 구타와 구타를 포함해 뉴욕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가해진 폭력과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라고 Legal의 성명서는 밝혔습니다. 원조와 에머리. “과도하고 불필요한 힘은 패턴이자 실천이다. 감독관은 위법 행위를 식별할 수 없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현 국장은 폭력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하지만 시는 진로를 바꾸고 고객의 안전과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시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성명서는 계속됩니다. “다시 한번, 시는 우리가 그 비참한 기록을 무시하고 역사가 우리에게 압도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또 다른 약속에 의존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파괴적인 현상 유지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라고 성명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고객을 보호하고 뉴욕시 교도소가 헌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시가 필요하지 않은 조치를 취할 적절한 권한과 의지를 가진 수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