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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세이프 하버 법안 서명에 찬사
Legal Aid Society는 오늘 밤 NYS Tenants Safe Harbor Act를 법으로 제정한 Albany를 칭찬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 전역의 COVID-100,000 위기로 영향을 받은 19명 이상의 세입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임대료 경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가 임대료 미납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퇴거에 대한 Andrew Cuomo 주지사의 90일 유예 기간을 강화할 것입니다.
전체 성명 읽기 이 법안이 도움이 필요한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