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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COVID-19 전염병 동안 착취당하는 최전선 의료 종사자
Legal Aid Society는 Flushing에 있는 BioReference Laboratories, Inc.에서 정맥혈전사(혈액 검사 간호사)로 고용된 중국계 및 대만계 최전선 의료 종사자 그룹을 대신하여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6건의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 브루클린과 차이나타운, COVID-19 전염병 동안 보고 도시.
EEOC 고소장은 근로자들이 장시간 과열된 방에서 착취장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고, BioReference의 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정혈학자가 이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초과 근무하고, COVID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대적인 작업 조건에서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일시적으로 19개의 항체 테스트. 팬데믹 초기 몇 달 동안 근로자들은 이전에 사용한 피 묻은 장갑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PPE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COVID-19에 추가로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정맥혈류학자는 BioReference의 고위 관리자로부터 BioReference에서 첫 XNUMX년 이내에 임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임신을 숨기려 애쓰다 일을 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가 얻은 병가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Carmela Huang, 변호사 고용법 부서 법률 구조 협회에서 말했다 도시 그녀의 고객들은 그들의 민족성이 "이런 종류의 굴욕적인 방식으로" 대우받는 주된 이유라고 믿었습니다.
Huang은 "그들은 그들이 중국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