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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NYCHA 세입자의 난방/온수 중단에 대한 임대료 리베이트 확보에 항소

Legal Aid Society와 Willkie Farr & Gallagher LLP는 2018년 2017월에 Diamond v. 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NYCHA)에 항소했으며, 해당 기관은 2018년 27월 동안 난방과 온수가 공급되지 않는 거주자들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부터 16년까지 "더위 시즌", 특히 2018년 XNUMX월 XNUMX일부터 XNUMX년 XNUMX월 XNUMX일까지 지속된 겨울 한파 기간 동안, 뉴욕 포스트. 뉴욕시 및 주법에 따라 NYCHA는 집주인으로서 특정 주택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의 주택정비법(HMC)에 따라 기온이 일정 온도 이하로 떨어지는 1월 31일부터 24월 XNUMX일 사이에 난방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욱이, 뉴욕주 다중 주거법은 소유주가 하루 XNUMX시간 온수와 냉수를 모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항소는 올해 말에 논의되어야 합니다.

Lucy Newman 변호사는 "NYCHA는 난방 및 온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 민법개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