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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Hochul 주지사에 필수 법안 서명 촉구

Legal Aid Society는 Kathy Hochul 주지사에게 뉴욕주 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여러 필수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입법부는 법이 되기 위해 여전히 주지사의 서명을 요구하는 지난 세션에서 다수의 필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라고 The Legal Aid Society의 변호사이자 CEO인 Janet Sabel이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이 중요한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한 평등한 정의에 대한 그녀의 약속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The Legal Aid Society의 민사, 형사 변호 및 청소년 권리 관행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삶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즉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 저소득 뉴욕 세입자를 집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 보조금을 늘려 노숙자 위기를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지폐 A8009/S6573은 FHEPS(Family Homelessness and Eviction Prevention)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대 혜택을 현재 낮은 세율에서 섹션 8 수준으로 높여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뉴욕 가정이 퇴거당하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 민사 판결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는 중요한 소비자법 개혁. 이 법안은, A6474/S5724는 소비자에 대한 민사 판결에 대한 이자율을 9%에서 2%로 인하하고 법안의 발효일 이전에 입력된 소비자 채무 판결의 미지급 부분에 동일한 2% 비율을 소급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빚을 갚고 유색 인종 커뮤니티에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

  • 적은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Less is More Act, A5576/S1144는 가석방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적 위반에 대한 감금 사용을 제거하는 한편 다른 비형사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을 30일로 제한합니다. 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해 획득한 크레딧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가석방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옵션으로 제공하여 가석방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용과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도소 및 감옥에서의 약물 보조 치료(MAT). MAT, A1795/S2161B는 수감자들이 메타돈 및 부프레노르핀을 포함하여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OUD)에 대해 FDA 승인을 받은 세 가지 약물 모두에 대한 치료 접근을 허용할 것입니다. OUD에 대한 치료 표준. MAT는 석방 시 치명적인 결과에 더 취약한 구금 환경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START(인신매매 생존자들이 함께 구제를 얻음) 법안. START 법, A459/S674는 법원이 성매매 또는 노동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다양한 범죄 유죄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항소 문제에 대한 가난한 사람 구제. 이 법안 A5689/S1279는 유죄 판결에 항소하는 고객을 위한 항소 변호인의 지정을 간소화하여 부족한 시간, 비용 및 자원을 절약하고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 세컨드 룩 청소년 범죄자. 이 법안 A6491/S5749는 처음에 청소년 범죄자 치료를 거부당하고 선고 후 최소 XNUMX년 동안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선고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 권리

  • 낮은 나이를 올리십시오. 법안 A4982/S4051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동을 제외하고 12세 미만 아동의 체포 및 기소를 중단할 것입니다. 뉴욕은 현재 미성년 비행자로 체포 및 기소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미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연령인 7세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초등학생이 자신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체포 및 기소의 트라우마를 겪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동과 그 가족의 필요는 다른 시스템을 통해 가장 잘 해결됩니다.   
  • 가족 유대 보존 이 법안 A6700/S6537은 가정법원 판사에게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 부모가 친권을 종료한 후 자녀와 원가족 간의 방문 또는 접촉을 명령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친부모가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없는 경우에도 자녀는 입양 후 친부모 또는 형제자매와의 어떤 형태로든 접촉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방에 족쇄가 없습니다. 이 법안 A7796/S6498은 가정 법원에서 아동에게 족쇄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기계적 구속의 사용은 사법 사실 조사자에게 편견을 줄 수 있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원 절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굴욕감과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위탁 양육 재진입.  이 법안 A7681/S7179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위탁 보호를 종료한 모든 청소년이 위탁 보호에 처음 배치된 상황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경우 보호를 다시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 이 법안은 또한 16세 또는 17세에 위탁 보호에서 제외된 특정 청소년이 노숙자이거나 노숙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탁 보호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위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 안전망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비용이 줄어들 것입니다.
  • 연체 사건에서 영장 집행.  이 법안 A7601/S7172는 가정 법원이 폐쇄된 경우 접근 가능한 치안판사에 의한 가정 법원 영장 취소를 법령이 승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이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것은 가정 법원에 출두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부분에 출두하는 청소년과 동일한 절차를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불균형을 제거할 것입니다.
  • 연체 사건의 위반 혐의.  이 법안 A7706/S7171은 16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반 책임을 부당하게 부과하고 가정 법원에서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세 및 17세 청소년에게 적절한 결과를 보장하는 뉴욕의 Raise the Age 법의 조항을 수정합니다. , 연령 인상 법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