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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LAS, COVID-19 기간 동안 세입자에게 주택 권리에 대해 알려줍니다.
뉴욕주의 퇴거 모라토리엄은 1월 XNUMX일에 만료되며 그 때까지 모든 퇴거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를 제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NY1 알림.
Legal Aid Society 주택 사무소의 주택 담당 변호사인 Edda Santiago는 서류미비자를 포함하여 세입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귀하의 권리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퇴거 유예 조치가 1월 1일까지 세입자를 보호하지만, 많은 뉴요커들은 그들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둘째, 서류미비자이고 집주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취약하다고 느끼며, "라고 산티아고는 콘센트에 말했다. “하지만 311일까지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어 홀드오버를 비롯한 다양한 주택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저희 또는 XNUMX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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