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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 ICE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는 현재 전국적으로 31개의 기타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자, 로스쿨 클리닉 및 옹호 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냈다 미국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에 구금된 비시민권자가 검토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법적 추방 유예를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 추방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이민항소위원회(Board)가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 지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구금된 개인의 추방 명령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금된 개인의 경우 위원회 결정을 검토하고, 검토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신속한 기간에 사법적 유예를 얻는 것이 종종 불가능합니다.

서신은 행정부가 이민 및 국적법에 부합하는 정책인 최종 명령을 30일 동안 유예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민자들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의미 있는 기회를 갖기 전에 추방하는 현재 정책은 적법 절차 권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라고 연방 이민국 감독 변호사인 Julie Dona가 말했습니다. 이민법 부서의 연방 업무 법률구조협회에서.

“구금된 사람이 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시점과 ICE가 강제 추방 절차를 시작하는 시점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사법 체류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DOJ와 DHS는 이 유해한 정책을 종료하고 자동 30일 체류를 시행하여 개인이 추방으로 인해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결과를 겪기 전에 실제로 법원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국이민소송연맹(National Immigration Litigation Alliance)의 Trina Realmuto 전무이사는 “사법적 검토와 사법적 추방 유예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불법 추방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시민권자가 이러한 중요한 법적, 헌법적 권리에 완전하고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