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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뉴욕주 이혼 절차

법률구조협회는 150년 동안 뉴욕의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자신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합니다.

뉴욕주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은 대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은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및 최종 생활비(위자료) 지급을 결정하는 유일한 소송입니다.

일반적인 이혼 과정에서 결정되는 주요 재정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생활비 (다른 주에서는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 결혼 기간이 길수록 지원금 지급 명령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공평한 분배
부부가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저축 계좌, 퇴직 계좌, 주택 또는 기타 부동산, 자동차, 사업체, 암호화폐 등)과 부채(신용 카드, 개인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등)가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두 가지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관
이는 자녀가 주로 어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권을 어느 부모에게 갖는지를 모두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동 지원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뉴욕주에서는 한쪽 부모가 자녀가 21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지만, 한쪽 부모의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 월 25달러 정도의 소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 부모는 자녀를 위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누가 혼인 재산에 거주할 것인지, 가정 폭력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등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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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러셀은 법률구조협회의 시 전역 책임자입니다. 가정법 및 가정 폭력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