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LAS, CDC 퇴거 모라토리엄에 대한 주의 신호
뉴욕 전역의 법률 구조 협회와 주택 권리 옹호자들은 화요일 오후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공포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인해 더 이상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특정 세입자에 대한 퇴거를 금지하는 새로운 구호 조치에 반응했습니다. 에 따라 종료 고담 주의자.
불행히도, 이 규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모라토리엄을 피할 수 있는 규제되지 않은 아파트의 임차인에게 구제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으로, LAS는 수만 명의 뉴요커들이 이 허점 때문에 여전히 퇴거에 직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렌 데이비슨(Ellen Davidson) 변호사는 “불행히도 이 규정은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집주인이 모라토리엄을 피할 수 있는 규제되지 않은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구제를 확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법 개혁과 법률구조협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