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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이커스 섬 ICE 사무실 재개를 위한 애덤스의 명령은 불법
뉴욕시 공공 변호인 사무소, 이민자 및 시민권 단체, 옹호 단체, 뉴욕시 공공 변호인 주마네 윌리엄스의 연합은 리커스 섬에 있는 미국 이민 및 관세국(ICE) 사무소를 재개하려는 애덤스 행정부의 행정 명령 50호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룹은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amicus brief 뉴욕 시의회의 소송을 지지하며 법원에 해당 명령을 차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 명령은 뉴욕 시 전역의 수감된 이민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전체 지역 사회에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중요한 승리이며 연방 정부의 대량 추방 계획과 애덤스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정 명령 50호에 대한 거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eghna Philip, 이사 특별소송과 법률 지원 협회의 형사 변호 실무에서.
"이 행정명령은 뉴욕시의 피난처 보호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으며, 라이커스 섬에서 ICE가 인종 프로파일링, 부당한 추방, 그리고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ICE가 뉴욕시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 도시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