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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할 3가지: 뉴욕주의 가석방 개혁
뉴욕주의 가석방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Less Is More Act 덕분에 1년 2022월 XNUMX일부터 발효됩니다. 새 법은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 있고 감옥과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가석방된 사람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특정 가석방 위반으로 더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통행 금지 또는 약물 검사 양성과 같은 기술적 가석방 위반은 더 이상 자동 감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보고된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 출두 티켓이 발급됩니다.
모든 위반 혐의는 법원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석방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자동으로 예비 심리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 심리는 지역사회의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 법에 따르면 가석방 취소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석방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중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반 없이 커뮤니티에서 30일마다 30일의 시간 크레딧을 받습니다. 이것은 가석방 형의 길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이 발효되면 가석방된 사람들은 최대 XNUMX년의 소급 시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적은 것이 많을수록 가석방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의 많은 세부 사항이 아직 개발 중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가석방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법적 지침이 필요하면 The Legal Aid Society의 가석방 철회 변호과(212-577-3500)로 전화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