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2년 미만 동안 실제로 체류하였고 가석방되지 않았거나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못했거나, 가석방되었지만 정부에서 가석방 상태를 종료한 경우, 신속한 이민 절차인 '신속 추방'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으로 이민 판사와 통화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신속 추방 대상자이더라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국 직원에게 귀국이 두렵다는 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귀국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인터뷰할 것입니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민 판사와 상담하여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신속 추방 절차가 귀하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지금 망명 신청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과 상담하여 망명 및 이민 구제에 대한 다른 옵션을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