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경우 새 법률이 적용됩니다.
- 귀하는 콘도나 협동조합 건물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건물은 2009년 이전에 지어졌으며 2009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개조되지 않았습니다.
- 당신은 11개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건물에 살고 있습니다.
- 뉴욕주에서 집주인이 10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에 아파트가 10채 이하이더라도 집주인이 다른 아파트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집주인은 귀하의 건물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임대료는 245% 미만입니다. 공정한 시장 비율.
- 귀하는 고용 계약의 일부로 귀하의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 20년 2024월 XNUMX일 이전에 시작된 유예 소송이 없습니다.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거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통지서에는 세입자의 아파트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진술이 반드시 세입자가 실제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공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