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거부, 축소 또는 중단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메디 케이드 적격성
메디케이드 자격 여부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거부 또는 자격 중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OTDA)에 공정 심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없이 유지되려면 10일 이내에 공정 심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메디 케이드 관리 의료
Medicaid Managed Care 플랜이 있는 경우 먼저 플랜 이의 제기라는 플랜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플랜 이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입니다. 긴급한 경우 이의 제기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랜 이의 제기가 거부된 경우 120일 이내에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OTDA에 공정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받은 경우 통지 날짜로부터 10일 이내 또는 변경 없이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유효 날짜 이전에 플랜 이의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서비스를 변경 없이 계속하려면 최종 반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공청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참고: 현재 COVID Medicaid 보호가 종료되는 동안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계속 제공됩니다.
행위별 수가제 메디케이드
행위별 수가제 Medicaid가 있거나 행위별 수가제(예: 처방약)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OTDA에 공청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통지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