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은 정해진 근무 시간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패스트푸드점 직원과 기타 모든 근로자 모두 시간당 17달러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사업장 규모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팁을 받는 경우, 고용주가 팁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시간당 소득이 해당 최저임금 이상이 되면 직접 임금으로 받는 금액이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