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위탁 보호 학생은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뉴욕시 공립학교(NYCPS)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개별 교육 계획(IEP)에 따라 특수 교육 통학이 의무화된 경우(NYCPS 소속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학생 포함), 또는 2) 거주지가 뉴욕시 학교에서 0.5마일(약 800m) 이상 떨어져 있고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재학 중인 경우. 7학년과 8학년 학생도 IEP가 있는 경우(해당 IEP에 특수 교육 통학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NYCPS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동의 개별교육계획(IEP)에 특수교육 교통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다면, 위탁보호기관은 학교에 새로운 위탁가정의 주소를 알려주고 해당 아동을 새로운 버스 노선에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NYCPS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 이용 자격이 있는 다른 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 보호 기관은 학교에 새 주소를 알려주고 학생 통학 사무국(OPT)에 "예외 요청"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NYCPS는 해당 아동을 기존 버스 노선에 추가할 수 있는 경우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CPS에서 제공하는 통학버스 서비스가 마련될 때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위탁 보호 기관(일반적으로 처음 10일 동안) 또는 NYCPS가 LimoSys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체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