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권리는 지역 구치소와 주립 교도소 모두에 적용됩니다.
편안하시다면, 입소 시 또는 접수처를 포함하여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즉시 직원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교도소 및 구치소 관계자들이 수용 장소를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수감자의 성기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한, 성별을 기준으로 한 신체 수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수감 장소를 결정할 때 수감자 본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샤워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보호 감호는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은 절대로 30일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의 PREA 담당자 또는 PREA 담당 부교육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