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2011
정 v. 뉴욕시
법률구조협회는 어드밴티지(Advantage)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아파트에 거주했던 16,000명 이상의 전직 노숙인 뉴욕 시민들을 대표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뉴욕시가 민간 임대주와 협력하여 노숙인 가족과 개인에게 최소 1년 동안 임대료를 보조하는 아파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뉴욕시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이 중단되자 일방적으로 임대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수천 명의 뉴욕 시민들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는 소송에서 뉴욕시가 어드밴티지 프로그램 세입자들의 임대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계약상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9월, 하급심 판사는 시가 어드밴티지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시가 어드밴티지 지급을 이행하도록 명령했지만, 2012년 2월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2012년 6월 고등법원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