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1981
윌리엄스 대 NYCHA
법률구조협회는 수천 명의 섹션 8 세입자를 대표하여 뉴욕시 주택공사(NYCHA)가 세입자에게 사전 통지나 사전 청문회 없이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섹션 8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주택법원에서 세입자가 NYCHA 부담 임대료를 미납하여 제기된 퇴거 소송에 NYCHA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NYCHA의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를 박탈당한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건의 부분적 합의 판결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뉴욕시 주택공사(NYCHA)의 섹션 8 임대료 분담금 지급 중단 또는 종료 결정에 대해 섹션 8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5년에는 섹션 8 혜택 종료로 인한 NYCHA의 임대료 미지급과 관련된 퇴거 소송에서 세입자를 위한 통지 및 이의 제기 절차에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