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대 미국 (법정조언자 의견서)
법률구조협회는 텍사스 주가 아동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종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 우리는 DACA 프로그램 중단이 이민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법률구조협회와 같은 공익단체에 미칠 피해를 설명했습니다. 2018년 8월, 앤드류 하넨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텍사스 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하넨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하고 미국 이민국(USCIS)이 신규 DACA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처리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다만, 2021년 7월 16일 이전에 DACA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지 명령을 유예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상에도 어긋나는 결정이었습니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DACA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자 하넨 판사는 다시 DACA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2025년 1월, 제5순회항소법원은 하넨 판사의 판결 적용 대상을 텍사스 주 거주자로 한정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DACA 갱신 신청은 전국적으로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최초 신청은 보류 중입니다. 뉴욕시 거주자는 DACA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