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2012
셰퍼드 대 뉴욕시 주택청
법률구조협회는 뉴욕시 주택공사(NYCHA)가 섹션 8 주택 바우처 이전 신청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고의적인 지연을 초래한 것에 대해, 세 명의 개인 섹션 8 수혜자와 잠재적 집단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CHA의 지연으로 인해 수혜자들의 섹션 8 바우처가 적법한 절차 없이 해지되었습니다.
2014년, 연방 판사는 집단 소송을 승인하고 뉴욕시 주택공사(NYCHA)가 양도 바우처 요청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합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NYCHA가 양도 바우처 요청과 섹션 8 혜택 종료 절차를 분리하여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양도 바우처 거부를 이유로 절차 없이 혜택을 종료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합의에는 모니터링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