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2020
레예스 대 데커
법률구조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허드슨 카운티 또는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의료적으로 취약한 이민자 5명의 계속된 민사 구금에 대해 긴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중증 질환이나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소송은 정부의 계속된 구금이 의뢰인들의 의료적 필요에 대한 고의적인 무관심에 해당하며,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구금된 의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구조협회의 신속 대응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의 매들린 콕스 알레오 판사는 의뢰인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명령하는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피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취약계층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위생 및 기타 보건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구금함으로써, 원고들을 중증 질환이나 사망의 위험에 상당히 노출시켰습니다. 이보다 더 가혹한 처벌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행위가 적법절차 조항에 따른 처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