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2019
PL 대 ICE
법률구조협회는 뉴욕 이민가족통합프로젝트(NYIFUP)의 다른 제공기관들과 함께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갑작스러운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CE는 이민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든 추방 절차를 화상회의(VTC)로 진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률구조협회는 이러한 "출석 거부" 정책이 이민자들의 변호인 조력권, 완전하고 공정한 심리권, 법원 접근권, 적법절차권을 침해하며, 특히 장애인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6월,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ICE의 자료 제출 정책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