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1995
미첨 대 윙
법률구조협회는 뉴욕주가 법적으로 결함 있는 심리 절차를 통해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및 현금 지원 혜택을 종료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공공 복지 수급자들을 대표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연방법 및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공 복지 수급자들은 법률에 따라 뉴욕시 복지 기관이 혜택 종료 또는 삭감 의사를 우편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수급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대신, 혜택 심리 담당관들은 복지 기관 직원의 서명된 진술서를 발송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04년, 우리는 정부와 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계약에 따라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국은 모든 행정심판관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통지 수령 여부에 이의가 제기된 심리에 대한 통지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며, 집단 소송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심리를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