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G 대 밀스
법률구조협회는 법원 명령에 따라 보호시설에 수용되었거나 수용 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뉴욕시 교육부(DOE)와 뉴욕주 교육부의 교육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뉴욕시 교육부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첫째, 보호시설에서 복귀하는 청소년들을 적시에 적절하게 학교에 재등록시켜야 하며, 여기에는 개별교육계획(IEP)을 적시에 수립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둘째, 복귀하는 고등학생들의 성적표를 검토하여 인정될 학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학생이 교육부에 복귀하면 학점 증명서에 기재된 모든 학점을 인정하고, 성적표를 검토하여 추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교과 과정을 배정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부 산하 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을 제공받던 고등학생의 경우, 교장은 학생의 성적표를 검토하여 학점 인정 여부와 학생의 교육 과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린버그 일레븐에서 퇴소한 학생들에게는 성적 증명서와 학점을 뉴욕시 교육부(NYDOE) 학점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제공됩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남아서 벌을 받거나 특별 지도를 받는 동안 이수한 학습 활동에 대한 성적표 또는 기타 보고서를 가지고 소속 학교로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하는 학교는 해당 정보를 고려하여 학생의 교육 과정을 결정하고 이수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뉴욕시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모니터링은 2016년에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