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2020
EG 대 뉴욕 시
법률구조협회는 노숙자 연합과 뉴욕시 쉼터 거주 아동(학령기 아동 포함)들을 대표하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쉼터 거주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 정부의 과실을 지적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법률구조협회는 11,000명이 넘는 학령기 아동이 거주하는 200개 이상의 쉼터에 무선 인터넷을 설치하도록 시 정부에 요구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헌법 교육 조항, 뉴욕주 교육법 제3209조,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그리고 미국 헌법 평등보호 조항 등 주법과 연방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를 성공적으로 기각시켰고, 이는 뉴욕주 교육법에 따른 노숙 아동의 교육 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 유리한 법적 선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