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1996
Charlotte E. v. Safir의 Deshawn E.
법률구조협회는 가정법원 수사팀에 의해 심문을 받은, 비행 혐의로 체포된 아동들을 대리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수사팀의 심문 방식이 지나치게 강압적이어서 의뢰인들의 적법절차권과 자기부죄거부권(피해자 진술 거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법원은 수사팀의 강압적인 방식이 헌법상 명백한 위헌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부 측에 유리한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1998년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