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2010
데이비스 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는 뉴욕시 주택공사(NYCHA) 거주자들을 대신하여 뉴욕 경찰국(NYPD)의 정책 및 관행, 즉 합리적인 의심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그리고 인종 및/또는 민족을 이유로 NYCHA 거주자와 그 방문객을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연방 법원은 최종 합의안을 승인했는데, 이 합의안에는 "NYCHA 거주자와 허가된 방문객은 뉴욕시의 다른 주거 건물 거주자 및 허가된 방문객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지며, 최대한의 예의와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안은 NYCHA 내부 순찰에 관한 NYPD 순찰 지침과 관련 순찰 및 NYCHA 규칙 시행에 관한 NYPD 교육 자료를 개정하고, 공공 주택에서의 모든 무단 침입 체포 기록을 의무화하며, 거주자의 경찰 협조 및 "머무름" 금지 행위와 관련된 특정 NYCHA 규칙을 수정했습니다. 뉴욕 경찰의 감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