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2020
브롱크스 변호인단 대 법원 행정처
법률구조협회는 뉴욕시의 다른 공선변호인 단체들과 함께 뉴욕시 형사법원에서 비긴급 사건에 대한 대면 심리를 재개하기로 한 법원행정처(OCA)의 성급하고 위험하며 일방적인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OCA의 제안이 건강상의 취약성이나 기타 장애를 가진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법원으로부터 필요한 편의를 요청하고 마련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람들이 건강과 자유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7월 28일, 연방 판사는 연방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우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우리의 주장에 대한 본안 심리를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