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09/27/2011

바클레이 대 레아

법률구조협회와 뉴욕시 법률서비스는 가구 소득 감소에 따른 세입자의 섹션 8 주택 바우처 임대료 분담금 인하를 시의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뉴욕시 주택청(NYCHA)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섹션 8 주택 바우처 소지자는 소득이 감소할 경우 임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기관(PHA)은 세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NYCHA는 임시 재인증 처리를 1년 이상 지연시켜 의뢰인들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주택법원 소송과 지속적인 퇴거 위협으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012년, 저희는 뉴욕시 주택공사(NYCHA)의 소득 재인증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NYCHA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세입자의 필수 정보 및 서류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재인증 처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